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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 관세 미납 205만불 합의…애니클로, 가격 허위 기재

한국에 본사를 둔 여성운동복 생산 기업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은 12일 “뉴저지 지역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명세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니클로가 세관에 제공한 명세서는 상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허위 서류였다”며 “애니클로는 상품의 실제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다. ‘퀴탐(qui tam)’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탈세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제보자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제보가 접수된 이후 연방 검찰을 비롯한 국토안보조사부(HSI) 등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한인은 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로 보고했다가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소송 역시 내부 고발에 의해 비롯됐다.     〈본지 2월 9일자 A-3면〉 장열 기자한인기업 관세 한인기업 관세 관세 회피 관세 포탈

2023-06-13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혐의 조사

패스트 패션 업체 ‘셰인’이 수입 관세 회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정부는 셰인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현지 업체와 관련 단체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스뉴스는 이번 조사는 셰인의 관세 회피에 대해 해당 정부가 직접 나선 최초의 사례로, 의류를 작은 상자에 나누어 담아 가치를 낮춘 후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산업 정책부의 에티네 블록은 “셰인은 소비자 개인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며 “수입 의류엔 통상 40~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셰인은 10~20% 정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의 관세 회피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셰인과 다른 중국 소매업체들이 면제 조항을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미국 의류 제조업체와 조합이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제조업체와 조합은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 한해 관세, 세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 면제 원칙인 ‘드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이 셰인과 중국 소매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셰인은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 초저가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패션 업체로 여성 상의가 2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드레스는 5달러 이하에 살 수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패션업체 셰인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회피 혐의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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